개정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범위 표 2016.03.31 파일첨부(대항력이란)
[2016.03.31에 개정된 최우선변제금범위를 알아봅니다.] 그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용어를 알아보려합니다. 변제금 범위는 아래표에도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게 하단에 엑셀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대항력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능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입주,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본적인 대항력이 갖추어집니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2014.1.1~ 는 2014.1.1~ 2016.03.30..
일상다반사/부동산
2016. 4. 30. 1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