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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범위 표 2016.03.31 파일첨부(대항력이란)

일상다반사/부동산

by 세상맛보기 2016. 4.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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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에 개정된 최우선변제금범위를 알아봅니다.]

 

그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용어를 알아보려합니다.

 

변제금 범위는 아래표에도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게 하단에 엑셀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대항력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능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입주,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본적인 대항력이 갖추어집니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2014.1.1~ 는

2014.1.1~ 2016.03.30이 되겠네요.

 

최우선변제금범위 표 다운로드 파일

 

최우선변제금.xlsx

 

옥상에서 찍은 건설중인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구름이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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