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3.31에 개정된 최우선변제금범위를 알아봅니다.]
그전에
대항력,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 용어를 알아보려합니다.
변제금 범위는 아래표에도 있고..
다운로드 받으실수 있게 하단에 엑셀 파일로 첨부해 드립니다.
대항력 :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 권능
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수 있는 권리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입주,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기본적인 대항력이 갖추어집니다.
최우선변제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
2014.1.1~ 는
2014.1.1~ 2016.03.30이 되겠네요.
옥상에서 찍은 건설중인 롯데월드타워입니다.
구름이 멋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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