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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및 개선추진 전매제한기간은?20190812

일상다반사/생활정보

by 세상맛보기 2019. 8.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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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 추진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준비 완료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재한 기간을 확대하고 최대 10년까지라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아파트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강화.

이 자료한글파일은 하단에 첨부해 놓았습니다.

 

도입배경으로는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부담을 완화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하여 민잔택지의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준을 개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분양을 반은 후 단기간 내 전매를 하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매기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전매제한 예외 사유 등 관련 규정(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 예외 사유입니다.

근무.생업.질병.취업.결혼등으로 이전,상송주택으로 이전.2년이상 해외체류,이혼,이주대책용주택,채무미이행에 따른 경공매.배우자증여등은 예외

분양가 자율화 99년이후 고분양가 논란과 가격 급등에 따른 시장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도입 05년03월

첨부파일입니다.

190812(11시이후)민간택지_분양가상한제_적용기준_개선_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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