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매매교환 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1천 분의 6이나 한도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1천 문의 5이나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은 1천 분의 5 임대차는 1천 분의 4 그 외 (토지, 상가등)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임대차등이 1천 분의 9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 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보증금 외 차..
생활정보/부동산
2023. 2. 2. 1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