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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부동산중개수수료 계산

생활정보/부동산

by 세상맛보기 2023. 2. 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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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입니다.

1. 주택(부속토지, 주택분양권 포함) 중개보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매매교환 시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는 1천 분의 6이나 한도금액은 25만 원입니다.

임대차의 경우는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때 1천 문의 5이나 한도액은 20만 원입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매매교환은 1천 분의 5 임대차는 1천 분의 4

 

그 외 (토지, 상가등) 중개보수는 매매교환임대차등이 1천 분의 9입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상한 요율 이내에 사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단 한도액 초과불가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월차임*100(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 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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